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361호(2019.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7. ~ 2019. 7. 8. [마감]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전화번호 : 044-201-7950 | 팩스번호 : 044-201-7950 | winky73@korea.kr | 조회수 : 1,883회  

⊙환경부공고제2019-361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절차의 개선과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공포(‘18.10.16.)됨에 따라 원인재정신청서, 원인재정 변경신청서, 조정결정 등 원인재정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인재정, 조정결정 등 문서의 서식 신설 및 개정(안 제3조 개정)

 

원인재정 및 조정결정 등의 문서서식 중 출석요구서(제5호의2), 불출석사유서(제5호의3호), 조정결정(제7호의2), 원인재정(제13호의3), 원인재정신청서(제15의3호)를 신설하고, 책임재정(제13호), 책임재정신청서(제15호), 알선·조정·책임재정·원인재정·중재 변경신청서(제17호)의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winky73@korea.kr

 

- 팩스 : 044-201-7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전화 044-201-7950, 팩스 044-201-7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