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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64호(2019. 5.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29. ~ 2019. 6. 7.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색구조과 )   전화번호 : 032-835-2246 | 팩스번호 : 032-835-2846 | kormpman@korea.kr | 조회수 : 2,147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64호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재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장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함

 

1)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1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ormpman@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246/2247,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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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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