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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9-96호(2019. 5. 31.)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6. 14. [마감]
  • 법제처 ( 알기쉬운법령팀 )   전화번호 : 044-200-6855 | jihobili@korea.kr | 조회수 : 2,994회  

⊙법제처공고제2019-9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법제처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픽토그램 → 그림문자(안 제1조), 천공(穿孔) → 구멍뚫기(안 제12조 등),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안 제23조), 유하거리(流下距離) →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안 제143조)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나 설명을 활용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감압병(減壓病) → 감압병(잠수병)(안 제43조), 유지(溜池) → 유지(溜池: 웅덩이)(안 제53조),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모의실험)(안 제72조)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음압시설(陰壓施設) → 음압시설(병실 내부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시설)(안 제6조),

 

번와공사 →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잇는 일)(안 제68조), 모터 그레이더 →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안 제9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전자우편 : jihobil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전화 044-200-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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