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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165호(2019. 5. 3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7. 10. [마감]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477 | 팩스번호 : 02-2110-3477 | srkim7@korea.kr | 조회수 : 2,252회  

⊙법무부공고제2019-16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은 형벌의 일종인 징역형에 부과되는 정역 의무로서 헌법 제32조제3항에서 말하는 ‘근로’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작업’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업’은 ‘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형자의 1일 최대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일 허용되는 최대 작업시간을 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최대 4시간을 한도로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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