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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31호(2019. 5. 31.)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6.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3 | kag1117@mail.go.kr | 조회수 : 4,3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1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사전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엄정히 처리해야 함

 

나.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소극행정 근절 및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 의결(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제10조,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마.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등을 면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43,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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