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9-165호(2019.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6. 17. [마감]
  • 문화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17 | 팩스번호 : 042-481-4729 | hsp1213@korea.kr | 조회수 : 1,869회  

⊙문화재청공고제2019-16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를 행정안전부 신설조직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설조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를 평가대상 규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및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