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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315호(2019. 6.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4. ~ 2019. 7. 15.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5 | 팩스번호 : 044-201-8318 | ygoh02@korea.kr | 조회수 : 5,02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9-31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5급 공채로 임용된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 국가공무원의 부처간 전출제한 기간과 동일하게 요건을 강화 하며,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를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 보직시 다면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 규정 개정(안 제32조, 제35조의2 및 제35조의4)

 

1)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의 특별승진임용은 결원 없이도 가능 하도록 초과현원을 인정함

 

2) 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을 가산함

 

3) 적극행정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6급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

 

나. 5급 공채 지방공무원 경채요건 기간 강화(안 제16조)

 

5급공채 임용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의 전출제한과 동일하게 채용요건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다.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규정(안 제48조)

 

인사교류자의 원소속기관 복귀 시 임용 원칙을 규정하며, 정원에 관계없이 복귀가 가능하도록 함

 

라. 기타 제도 정비

 

1) 공무원 보직부여 고려사항에 성가평가 결과 추가(안 제43조)

 

2)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수준 진단에 대한 법령 근거를 신설(안 제8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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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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