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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19-38호(2019. 6.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5. ~ 2019. 6. 12.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sojongtae@korea.kr | 조회수 : 2,773회  

⊙국세청공고제2019-3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밑에 국세청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3명(4급 1명, 5급 5명, 7급 7명)을 증원하며,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7명, 7급 8명, 8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에서 국세청으로 이체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원활한 근로장려세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5명(5급 5명)을 감원하는 대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에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3명(6급 3명)을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각각 증원하고, 국세청 인력 1명(6급 1명)을 직급 상향(5급 1명)하는 한편,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신설에 따른 전산정보관리관실 소속 하부조직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산과세국의 과별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분장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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