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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68호(2019.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7. ~ 2019. 6.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60 | 팩스번호 : 044-202-3925 | jinkyoung4@korea.kr | 조회수 : 3,16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68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0호, 2019. 1.15. 공포, 2019. 7.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도전문의 지정, 지정취소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전문의의 지정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1)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를 지정한 경우 지도전문의 성명,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위반사항, 적용법령, 처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지도전문의의 기초·정기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의3)

 

라. 수련병원등을 지정할 경우 수련병원등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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