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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71호(2019. 6.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0. ~ 2019. 6. 17.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hazelnut8098@korea.kr | 조회수 : 3,37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6등급 장애등급제가 중증 경증의 2단계 ‘장애 정도’로 개정(‘19.7.1.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6등급제에 따라 피해보상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장애일시보상금 등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피해보상 등급기준 변경(안 제29조)

 

1)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지급’ 하던 것을 ‘중증장애인은 100분의 100, 경증 장애인은 100분의 55 지급’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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