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59호(2019. 6.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1. ~ 2019. 7.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0 | 팩스번호 : 044-203-3479 | van1770@korea.kr | 조회수 : 4,95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5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여행업 규제는 단체관광 중심의 종합여행서비스 규제에 적합하여 최근 관광추세가 개별여행중심으로 변화하고 단품이나 개인 취향 맞춤형 여행상품 수요가 증가하는 여행시장 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여행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기존 여행업종의 등록요건의 완화,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창업을 촉진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또한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여행업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하여 등록취소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1).

 

 

2. 주요내용

 

가. 여행업종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1)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

 

나. 여행업종의 통합(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1)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다. 여행업종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안 별표1)

 

1) 개별여행 추세에 부응하여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여행업종을 신설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

 

2) 관광안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관광안내업 등록기준을 설정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 완화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1) 개별여행 추세 및 개별관광객 맞춤형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틈새시장형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 필요

 

2)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

 

마.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2)

 

1) 여행업자의 고의적 폐업으로 인한 여행객의 피해를 막고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여행업 등록 취소 기준을 4회차 처분에서 2회차로 변경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van1770@korea.kr

 

- 팩스 : 044-203-3479

 

라. 문의전화 : 044-203-2840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