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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60호(2019. 6.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1. ~ 2019. 7.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0 | 팩스번호 : 044-203-3479 | van1770@korea.kr | 조회수 : 7,18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고,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나.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 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관련 서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개정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다.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라.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개정)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van1770@korea.kr

 

- 팩스 : 044-203-3479

 

라. 문의전화 : 044-20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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