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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760호(2019. 6.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1. ~ 2019. 7. 22.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71 | 팩스번호 : 044-201-5586 | tyro@molit.go.kr | 조회수 : 3,0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6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0조제1항이 개정·공포(법률 제16382호, 2019.4.23.)되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6조제4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함(영 제2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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