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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03호(2019. 6.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1. ~ 2019. 6. 21.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sanega@korea.kr | 조회수 : 3,039회  

⊙산림청공고제2019-20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2019. 1. 8.)됨에 따라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대상 공공기관(제48조의9 제1항)을 규정하고 다시 입법예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명칭을 산림복원으로 통일함(안 제2조제2항1의3, 제60조 개정)

 

-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녹색자금 지원사업의 산림생태복원을 산림복원으로 용어 정리

 

나.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도지사 통보 및 개요 고시 규정 삭제(안 제18조의2)

 

-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과 중복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3 신설)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지역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타당성 평가 등을 정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6 신설)

 

-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타당성 평가의 주체와 기준, 산림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을 규정함

 

마.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준,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7 신설)

 

- 산림복원 면적이 660㎡이상인 복원사업지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하고, 세부 모니터링의 시기와 내용 등을 규정함

 

바. 자생식물 등 산림복원재료의 공급기준 정함(안 제48조의8 신설)

 

-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 등 산림복원재료 공급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산림생태계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함

 

사.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 절차 등을 정함(안 제48조의9, 제48조의10 신설)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지정 절차를 정하고, 지원센터 운영실적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영향조사·평가 업무 포함 (안 제71조제3항 개정)

 

-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사무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