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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04호(2019. 6.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1. ~ 2019. 6. 24. [마감]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전화번호 : 042-481-4246 | 팩스번호 : 042-471-1445 | sdcho@korea.kr | 조회수 : 2,890회  

⊙산림청공고제2019-204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제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16197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표방법과 보호수 지정ㆍ지정해제 시 공고사항과 이의신청 방법,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수 지정 시 알려야 하는 대상(안 제10조의5제1항)

 

보호수 소유자 외 보호수가 서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와 보호수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 장을 고지대상으로 함

 

나. 보호수 지정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안 제10조의5제2항)

 

보호수 지정 시 지정 년월일, 법률적 제한사항과 향후 관리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다. 보호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안 제10조의5제3항)

 

보호수의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이의신청 기간, 공고ㆍ고시방법 등을 정함

 

라.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안 제10조의6)

 

학술적 연구, 후계목 육성 및 보호수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의 예외사항을 규정함

 

마. 보호수의 지정해제의 고시 등(안 제10조의7)

 

보호수 지정해제 시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기준(안 제10조의8)

 

보호수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 의 구체적 피해 지원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46, FAX: 042-471-1445, 전자우편: sdcho@korea.kr)으로 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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