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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59호(2019.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6. ~ 2019. 8. 5. [마감]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8052 | 팩스번호 : 044-202-8052 | yaho0920@korea.kr | 조회수 : 2,77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59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이 요구되는 연구원,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함에도 의무 미이행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적용예외사유 일부 조정(안 제6조제2항제3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고용 확대 대상기관의 적용예외사유 중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전자우편: yaho0920@korea.kr

 

- 팩스: 044) 202-80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17,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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