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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16호(2019. 6. 2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6. 27. ~ 2019. 8. 6. [마감]
  • 여성가족부 (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 )   전화번호 : 02-2100-6461 | 팩스번호 : 02-2100-6459 | keyman1110@korea.kr | 조회수 : 2,617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6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18.12.18. 공포, ’18.12.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나.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부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안 제9조, 제9조의2)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제10조의2)

 

바.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및 고시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사. 세계잼버리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16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4호

 

- 전자우편 : keyman1110@korea.kr

 

-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전화 02-2100-6461, 팩스 02-2100-64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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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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