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01호(2019.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8. ~ 2019. 8. 11. [마감]
  • 환경부 ( 환경산업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6706 | 팩스번호 : 044-201-6700 | pomelo@korea.kr | 조회수 : 2,745회  

⊙환경부공고제2019-50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개선 부담금 수시 부과 사유 및 납부대행기관 지정ㆍ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부담금 수시 부과 근거 규정 상향입법에 따라 부과 사유 규정만 대통령령에 존치(안 제8조 제1항)

 

나.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ㆍ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1)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결제 수행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2)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의4제2항)

 

-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선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3항)

 

-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 징수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전자우편 : pomelo@korea.kr

 

- 팩스 : 044-201-6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전화 044-201-6706, 팩스 044-201-6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