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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3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9-100호(2019. 7.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 ~ 2019. 8. 12.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jhlim76@korea.kr | 조회수 : 6,255회  

⊙법제처공고제2019-100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법제처장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3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지침」이 마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됨에 따라, 이 지침에 현저히 어긋나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간 과태료 상한액이 동일한 규정의 정비

 

1)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양태, 해당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효과,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국민의 정서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Ⅱ의 1. 중 행위유형별 기준금액 및 조정요소 부분 참조).

 

2)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이 25년 이상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나.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일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한 규정의 정비

 

1)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할 때에는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분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Ⅱ의 2. 중 과태료 금액의 구분 설정 부분 참조).

 

2) 6개 이상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상의 단일 과태료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함.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가 역전된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별로 차등적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벌성 정도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여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에서도 가급적 위반행위별로 순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과태료 금액 구분취지 반영 부분 참조).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의 역전을 해소하기 위해 그 순서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함.

 

<과태료 부과금액의 역전 예시>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있는 규정의 정비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태료 금액 지침」 Ⅲ. 중 부과금액의 설정범위 부분 참조).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법률」의 과태료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함.

 

*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된 경우

 

3) 개정대상 조문 목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hlim76@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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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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