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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92호(2019. 7.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 ~ 2019. 8. 12. [마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29 | 팩스번호 : 044-201-7229 | kimis8877@korea.kr | 조회수 : 2,465회  

⊙환경부공고제2019-492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습지조사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권한을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촉권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월 공포)으로 ‘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시행 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습지조사원 위촉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안 제2조)

 

ㅇ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습지조사원의 위촉 등의 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시행으로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필요(안 제10조의2)

 

ㅇ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 중 현행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kimis8877@korea.kr

 

- 팩스 : 044-201-7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9,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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