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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21호(2019. 7.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9. ~ 2019. 8. 1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산활용과 )   전화번호 : 042-481-5174 | 팩스번호 : 042-472-1406 | niceguy7@korea.kr | 조회수 : 2,51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21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식 조건, 전담기관 감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내용, 담보 매입절차 방법, 사업종료시 권리관계 처분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금융회사와 전담기관의 협약에 따라 매입하되 매입가격은 사업의 대상과 사업예산을 고려

 

2)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소유하고, 사업종료 이후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세부 운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나.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 사업운영에 사용되는 재원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1) 전문기관은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금은 사업운영 재원과 전문기관의 성과급으로 사용 가능

 

2)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원으로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다. 전담기관에 대한 감독, 전담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별도의 사업계정 설정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1)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예 결산, 기구 조직, 전문기관의 선정, 그 밖에 사업관련 사항을 감독

 

2) 전문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3)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활용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계정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niceguy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4,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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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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