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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726호(2019. 7.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9. ~ 2019. 8. 1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화번호 : 044-861-9478 | 팩스번호 : 044-861-9478 | nitsy925@korea.kr | 조회수 : 2,20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26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서류를 삭제하고, 법 개정(‘19.2.16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제출서류 정비(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

 

현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와 함께 “국외반출승인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반출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되어야 하므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22조제4항)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청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조항이 신설됨(‘19.2.16 시행).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nitsy925@korea.kr

 

○ 팩스 : 044-861-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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