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3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혁신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허창업지원과 및 소비자와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거래혁신과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다자기구팀 및 복합상표심사팀 등 총 15개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violet49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