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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31호(2019.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2. ~ 2019. 7. 1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violet498@korea.kr | 조회수 : 2,48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3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혁신특허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특허창업지원과 및 소비자와 기업 간 아이디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거래혁신과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다자기구팀 및 복합상표심사팀 등 총 15개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violet49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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