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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40호(2019. 7.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2. ~ 2019. 8. 21.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81 | 팩스번호 : 044-201-7284 | env08@korea.kr | 조회수 : 3,830회  

⊙환경부공고제2019-540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 뿐만아니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와 알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감독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제40조의2)을 준용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짓평가서 재평가 대상 인용조문 명확화(안 제41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재평가 대상이나, 인용조문 일부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련 준용조문 추가(안 제4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감독시 원상복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과징금 규정(제40조의2)을 준용토록 명확히 규정함

 

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안 제64) 및 벌칙 신설(안 제74조)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만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을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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