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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42호(2019.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2. ~ 2019. 8. 21.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81 | 팩스번호 : 044-201-7284 | env08@korea.kr | 조회수 : 3,408회  

⊙환경부공고제2019-54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서식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별표 5 제2호에서 별표 5 제3호로 현행화

 

나.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정비(안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실적 건수,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을 공고토록 함

 

다. 별지 제11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5 서식의 기재내용, 작성방법 등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env08@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