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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42호(2019. 7.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5. ~ 2019. 8. 26.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337 | 팩스번호 : 02-397-7341 | gokbm99@korea.kr | 조회수 : 2,6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4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서식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의미 명확화를 위해 용어 수정(시행규칙안 제71조제1항제2호다목, 제74조, 별지 제44호 서식, 제49호 서식, 제53호 서식, 제57호 서식, 제59호 서식, 제59호의2 서식, 제63호 서식 수정)

 

2) 서식 간 통일성 유지를 위해 서식 수정(시행규칙안 별지 제43호 서식, 제45호 서식, 제48호 서식, 제52호 서식, 제56호 서식, 제62호 서식, 제75호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8.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7,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