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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961호(2019. 7.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5. ~ 2019. 8. 26.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84 | 팩스번호 : 044-201-5553 | mkkong80@korea.kr | 조회수 : 6,1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6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협의 대상에 굴착·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설계변경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를 1회/월로 강화하고, 조사서의 제출시기를 조사 후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함

 

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kkong80@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4, 팩스 :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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