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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30호(2019. 7. 16.)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7. 16. ~ 2019. 7. 26. [마감]
  • 여성가족부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6093 | 팩스번호 : 02-2100-6489 | yoonjoo@korea.kr | 조회수 : 2,186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3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취사원”을 “조리원”으로 바꾸고 “사면”을 “경사면”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yoonjoo@korea.kr

 

- 팩스 : 02-2100-64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6093, 팩스 02-2100-6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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