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231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검찰청 직제에 대검찰청에 둘 부 과 등 하부조직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검사 직위별 정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간 정원을 이체 조정
2. 주요내용
○ 별표 ‘검찰청별 검사정원표’ 직위 구분에 ‘과장’란 신설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정원 18명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원 2명을 각 감축하여, 대검찰청의 과장 정원으로 이체·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