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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39호(2019. 7.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18. ~ 2019. 8. 28. [마감]
  • 산림청 ( 산림교육치유과 )   전화번호 : 042-481-1813 | 팩스번호 : 042-481-8887 | young252@korea.kr | 조회수 : 2,370회  

⊙산림청공고제2019-23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하며 ’19. 5월 현재 53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통해 17천명을 양성,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등에서 대국민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1항)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young252@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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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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