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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8.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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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2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하는 한편,

 

심판청구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칠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하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청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의 경우에도 조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도록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함.

 

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 5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산세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그 밖의 가산세로 나누어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각 규정함.

 

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대상에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함.

 

마. 명의신탁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함.

 

바.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금액을 산정할 때 가산세는 제외하고 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함.

 

아.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함.

 

자.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경정청구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자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제외함.

 

차. 거주자의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를 허용함.

 

카.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무신고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타. 2020년 시행 예정인 납부지연가산세 관련하여 종전 제도(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와 동일하게 제도가 시행되도록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방법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등 관련 조문을 보완함.

 

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는 2020년 이후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할 때까지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가산세 한도를 상향(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액의 10% → 50%)함.

 

하.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의 감면율을 인상하고 감면구간을 세분화함.

 

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어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되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함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은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되 실질귀속자가 명의대여자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너. 세법상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가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불복절차를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조세불복 청구 제외대상에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추가함.

 

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러.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머. 세무조사 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 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버.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에 조세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을 할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함.

 

서. 조세심판관이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 심판청구 관련 쟁점거래사실과 직접관계있는 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함.

 

어. 조세심판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심판결정 할 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변경함.

 

저. 거주자 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경우에도 국제거래와 동일하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처.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법의 해석 질의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통지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커.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지자체 등 →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하고 과세정보 제공사유를 추가(조세의 부과·징수 등 →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함.

 

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mskim11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