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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43호(2019.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8.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3 | 팩스번호 : 044-215-8064 | srandoms@korea.kr | 조회수 : 3,22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43호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순위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금지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국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화함.

 

나.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관계기관에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허사업 범위를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한정함.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납자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검사에게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매일 성립 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매일 새로 발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납세고지서 발급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 215-4153 팩스 (044)215-8064, 이메일srandom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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