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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54호(2019. 7. 2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6. ~ 2019. 8.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4 | 팩스번호 : 044-215-8079 | kimsungchae@korea.kr | 조회수 : 2,65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5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규정 신설, 수입자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증빙서류 관련 처벌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도덕 보호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조정관세를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개정함.

 

나.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협정세율 또는 관세법상 적용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탈루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시행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라. 관세당국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확대함.

 

마.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때의 경정청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과태료도 폐지함.

 

바.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발급에 따른 벌칙규정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함.

 

사. 관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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