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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257호(2019. 8.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2. ~ 2019. 8.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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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9-257호

 

「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형법은 형사실체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많은 형사 관련 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형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형사 관련 특별법 등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 (제11조) (聾啞者) 聾啞者의 ⇒ (농아자)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 (제13조) 犯意 ⇒ 고의

 

- (제53조, 제56조) 酌量減輕 ⇒ 정상참작감경

 

- (제67조) 拘置하여 定役에 ⇒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 (제71조) 除한다 ⇒ 뺀다

 

- (제73조) 看做한다 ⇒ 본다

 

- (제83조) 年 또는 月로써 定한 其間은 曆數에 따라 計算 ⇒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

 

나. 일본식 표현

 

- (제1조, 제15조, 제33조, 제38조, 제40조 등) 刑이 輕한 때, 刑이 重한 죄 ⇒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이 무거운 죄

 

- (제48조, 제133조, 제134조, 제357조) 情을 알면서 ⇒ 사정을 알면서

 

- (제48조) 生하였거나 ⇒ 생겼거나

 

- (제52조) 搜査責任이 있는 官署 ⇒ 수사기관

 

- (제56조) 各則 本條 ⇒ 각칙 조문

 

- (제66조, 제67조, 제68조) 刑務所 ⇒ 교정시설

 

- (제159조, 제161조, 제163조) 死體 ⇒ 시체

 

- (제348조) 知慮淺薄 ⇒ 사리분별력 부족

 

- (제349조) 窮迫한 ⇒ 곤궁하고 절박한

 

다. 어려운 한자어 표현 정비

 

- (제14조) 正常의 注意를 怠慢함으로 因하여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 하여

 

- (제23조) 法定節次에 依하여 ⇒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 (제33조) 身分關係로 因하여 成立될 犯罪에 加功한 ⇒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 (제59조) 改悛의 情狀이 顯著한 때 ⇒ 뉘우치는 정상(情狀)이 뚜렷할 때

 

- (제87조, 제88조) 國土를 僭竊하거나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 (제87조) 首魁 ⇒ 우두머리

 

- (제126조) 職務를 行함에 當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 (제145조) 暫時 解禁된 ⇒ 잠시 석방된

 

-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등) 鑛坑을 燒·한 ⇒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飮用水 ⇒ 먹는 물

 

- (제192조, 제193조) 汚物을 混入하여 ⇒ 오물을 넣어

 

- (제271조) 노유(老幼) ⇒ 나이가 많거나 어림, 扶助를 要하는 ⇒ 도움이 필요한

 

- (제325조, 제335조) 罪迹을 湮滅할 ⇒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 (제331조) 門戶 또는 墻壁 ⇒ 문이나 담

 

라. 국문법상 어색한 표현 정비

 

- (제35조) 刑을 받어 ⇒ 형을 선고받아

 

- (제48조) 一部가 沒收에 該當하는 때 ⇒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

 

- (제73조) 執行을 經過한 기간 ⇒ 집행한 기간

 

- (제78조) 받음이 없이 ⇒ 받지 않고

 

- (제165조) 公益에 供하는 ⇒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 (제184조) 堤防을 決潰하거나 ⇒ 둑을 무너뜨리거나

 

- (제262조, 제268조) 死傷에 이르게 ⇒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 (제325조) 取去함에 當하여 그 奪還을 抗拒하거나 ⇒ 취거(取去)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 (제330조) 看守하는 邸宅, 建造物 ⇒ 관리하는 건조물

 

※ 2016. 12. 23. ~ 2017. 2. 1.(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재입법예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 3480-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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