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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50호(2019. 8.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6. ~ 2019. 9.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44-205-3143 | 팩스번호 : 044-205-8945 | dubiduba03@korea.kr | 조회수 : 3,65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0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제한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추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 초본 교부 제한 제도 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보서 등도 증거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나. 수수료 면제, 과태료 감면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과태료 규정에 장애등급제 폐지(’19.7.1.) 관련 사항 반영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지 서식 개선

 

열람 교부 신청자가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등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서식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2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dubiduba03@korea.kr

 

- 팩스 : 044-205-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3, 팩스044-205-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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