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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24호(2019. 8.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7. ~ 2019. 9. 16.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56 | 팩스번호 : 044-202-3949 | jeenjj@korea.kr | 조회수 : 3,20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본인의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능력 평가대상 질환분류에 대한 혼선방지 등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별지제5호 서식)

 

-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내용 정비

 

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선(안 별지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 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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