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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66호(2019. 8.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8. ~ 2019. 9.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6 | 팩스번호 : 044-204-8975 | yjw6701@korea.kr | 조회수 : 6,0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66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경우에도 상근이사와 같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우선출자 및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도입과 사업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고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일부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출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도입(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새마을금고로 하여금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경영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잉여배당금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근거 마련(안 제17조)

 

상근이사를 두는 금고에서는 자산규모, 재무건전성 등 금고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근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제5항)

 

상근임원에 대한 금융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경우에도 상근이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함.

 

라. 임원 결격사유 신설(안 제21조제1항)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및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폭행·상해·강요죄(형법 제257조, 제260조부터 제262조까지 및 제324조)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형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의 사업범위 확대 (안 제28조제1항)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수익성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에 어음 할인, 복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함.

 

바. 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안 제28조의3 신설, 제88조)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금고 직원들을 고객의 인격 무시나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금고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선임방법 개선(안 제61조, 제79조의3)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위원회 모두 위원장은 상근이고 위원은 비상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추천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구분하여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별관 631호(우편번호 : 3011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946~48), FAX(044-204-8975), 전자우편 (yjw67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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