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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69호(2019. 8.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9. ~ 2019. 8. 16.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2 | 팩스번호 : 044-215-8073 | wonjun220@korea.kr | 조회수 : 4,40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69호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수요기업의 공동출자, 해외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의 인수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 기술 육성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목적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나. 소재 부품 장비 핵심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의 소재 부품 장비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가액의 5퍼센트(중견기업은 7퍼센트, 중소기업은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신청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를 최초 3년간 7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감면함.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팩스 (044)215-8073, 이메일 wonjun2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wonjun220@korea.k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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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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