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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19-59호(2019. 8.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8. 12. ~ 2019.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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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공고제2019-59호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무조정실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 업무 추진 시 기업 관련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참사의 원인규명 등 조사 및 피해자 정보 수집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의 근거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직원의 정원 중 국세청 소속 파견공무원의 정원을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에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명’으로 조정하고, 경찰청 소속 파견공무원의 정원을 ‘경감 3명’에서 ‘경감2명’으로 조정(안 제2조)

 

나. 위원회의 조사 수행을 위한 자료·물건 등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6조)

 

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에 관한 정보(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업무에 한정) 및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근거 신설 (안 제17조)

 

1.법 제5조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법 제5조제6호에 따른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법 제5조제8호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4 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국무조정실 4 16세월호참사 피해·추모사업 지원단

 

- 전자우편 : otough@korea.kr

 

- 전화번호 : 044-200-6306

 

- 팩 스 : 044-200-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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