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67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 관리 및 연수 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해야 할 정보 범위, 구축 방식 및 자료의 제출 요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기관이 신고 이후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후관리 등(안 제15조의2 신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연수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나. 의료해외진출기관 신고내용 변경통지 서식 마련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신고내역란 추가
3.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5,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