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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292호(2019. 9.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 ~ 2019. 10. 14. [마감]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화번호 : 042-481-4208 | 팩스번호 : 042-481-4198 | hinam2230@korea.kr | 조회수 : 2,800회  

⊙산림청공고제2019-29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생산적합성조사에 필요한 조사항목과 적합기준을 시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된 조사기준을 산림청장 고시로 개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용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7조의3 제2항 및 관련 별표 2)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토양, 종묘 또는 종자가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해 생산적합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생산적합성조사기준이 별표 2에 규정되어 시장 여건에 맞게 조사항목이나 기준 등을 추가·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에 반영되기 어려움.

 

- 이에,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에 필요한 토양, 종묘 및 종자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인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규제의 재검토대상 인용 조문 변경(안 제26조의2제2의2호)

 

- 별표 2의 생산적합성조사 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용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hinam2230@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에 전화로 (042-481-4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