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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01호(2019. 9.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1. ~ 2019. 9.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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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701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흡연은 폐암, 심장병 등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 화재위험, 간접흡연에 따른 이웃간 갈등 등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담배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담배업계의 담배 광고 및 판촉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있음.

 

FCTC 제13조제4호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후원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담배사업법」도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 등이 직접 하는 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제조사 등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실시하거나,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를 이용한 판촉행위, 담배 유사제품에 대한 판촉행위,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 등의 담배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판촉행위,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거나 담배제품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법을 우회하여 성행중인 담배제품 판촉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모든 법 위반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폭넓게 규정하던 것에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법 위반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이전까지 담배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가 건강증진부담금 납부의무 이행을 위한 담보물 제공시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제품 판매 촉진 행위 금지(안 제9조의6 신설, 안 제34조)

 

1) 담배제품(담배,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담배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촉진하는 다음 행위 규제

 

1. 담배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금품(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험, 시연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담배사업법」 상 담배가 아니면서 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는 행위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제품의 사용경험 및 체험, 비교 등 이용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나. 보건교육사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의 결격사유를 「의료법」,「혈액관리법」등 보건교육사 업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체화함.

 

다. 담보 제공요구의 제외 및 부담금 충당 요건 명시(안 제23조의2)

 

담배부담금 담보물 처리와 관련하여 이전까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제조사 등에 대해 담배부담금 담보물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거나 담배제조사 등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담보물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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