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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19-265호(2019. 9.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1. ~ 2019. 9. 16.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iltgmjjh@korea.kr | 조회수 : 3,480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9-26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사업기획팀을 신설하고, 첨단 농자재에 대한 표준기준 설정 및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ㆍ보급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에 첨단농자재육성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에 두는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농업인안전보건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의 임기제공무원 2명(7급 2명)을 각각 농업분야 기상 기후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농업연구사 1명), 밭작물의 생육 환경에 대한 영상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농업연구사 1명)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의 인력 1명(7급 1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인력 2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농업연구관 1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인력 1명(농업연구관 1명)의 직급을 각각 원래의 직급인 8급 1명, 농업연구사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9명(9급 4명, 농업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일부 직급의 정원 9명(5급 4명, 6급 5명)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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