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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정보원공고 제2019-1호(2019. 9.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8. ~ 2019. 10.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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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공고제2019-1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안업무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 각급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보안업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고양저유소ㆍKT지사 화재 등을 계기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핵심시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ㆍ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지정절차 명료화 △시설 보호대책 이행확인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올해초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원조사대상 축소 등 신원조사제도 개선을 권고한 점을 고려, 해외여행 일상화로 당초 입법취지를 상실한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자 대상 신원조사’ 조항을 삭제해 국민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2015년 개정이후 각급기관에서 제기한 보안업무 수행상 장애요인이나 개선 필요사항(△보안심사위원회 심의범위 확대 △전자적 비밀관리 시스템 통합구축 △비밀취급인가권자 확대 등)을 반영, 보안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안시설’, ‘국가보호장비’, ‘보호지역’ 용어를 제1장 총칙 정의 조항으로 이동하고, 여타 용어 종합 정리(안 제2조)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ㆍ개선, 보안업무 수행기법 연구 등 역할 구체화(안 제4조)

 

다. 그간 ‘비밀의 공개 여부 결정’에 한정되어 있던 각급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범위를 ‘기관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조정(안 제5조)

 

라. 판례(2005구합17430)ㆍ관계법령(정보공개법ㆍ공공기록물법 등) 등을 반영, ‘비밀의 제목’ 등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된 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안 제7조, 제13조, 제30조)

 

마. 암호자재 취급시 비밀 취급인가와 함께 별도의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암호자재취급 인가ㆍ해제 절차 명확화(안 제8조, 제1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바. 기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장관 및 차관급 이상 위원회의 장에게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 부여(안 제9조 제2항 제6호)

 

사. 비밀 생산ㆍ파기 등 관리체계 정비

 

1) 비밀을 생산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비밀 생산ㆍ접수 즉시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 부여(안 제11조 제3항)

 

2) 비밀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치 않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함을 명시(안 제15조 제3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아.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암호자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1조 제3항)

 

자.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에 필요한 조항들을 별도의 장으로 종합(안 제3장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1)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지정 절차를 명확화해 감독기관(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감독하는 기관) 장의 요청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32조)

 

2)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ㆍ시행 등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ㆍ관리기관(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역할 명시(안 제33조)

 

3) 보안측정 실시 목적에 ‘불법침입’을 추가하고, 보안측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반영(안 제34조)

 

4) 국가정보원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보안측정 등을 통해 마련한 보호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5조, 제36조)

 

5) 기존 ‘보호구역’을 ‘보호지역’으로 용어 변경, 하위개념인 ‘제한지역ㆍ제한구역ㆍ통제구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안 제37조)

 

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여권ㆍ사증ㆍ선원수첩 발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등 관련내용 삭제(안 제38조)

 

카. ‘조사결과의 처리’ →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로 조문제목 변경(안 제39조)

 

타. 보안사고 조사 필요사안을 각 호별로 구분, 명시하고(안 제40조),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기관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토록 규정(안 제41조)

 

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실시한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수립ㆍ시행 조항 신설(안 제45조)

 

 

3. 의견제출

 

「보안업무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전화 : 02-445-5991, 팩스 : 02-2187-0358)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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