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300호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습비 반환에 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군 훈련과정의 경우 학점당 수업시간 준수는 가능하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수업기간 준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군 복무 중 학업단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학습비 (안 제4조 제3항)
- 학습비 반환에 대한 위임규정 명시
ㅇ 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안 제5조 제1항)
-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ㅇ 제출양식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자료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beer1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