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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11호(2019.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6. ~ 2019. 11. 5.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 044-201-3779 | 팩스번호 : 044-201-5574 | ggot7179@molit.go.kr | 조회수 : 5,9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기획 개념 및 업무절차 신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공포, 2019. 12.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범위 확대, 설계공모 의뢰기관 규정, 건축설계 분리발주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대상 확대(안 제11조)

 

설계공모 입상실적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건축 작품에 대한 수상실적을 인정

 

나. 건축설계 분리발주(안 제17조제2항)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금지

 

다. 설계공모 업무 의뢰(안 제17조제4항)

 

공공기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설계공모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음

 

라. 건축기획 업무내용(안 제19조의2)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건축기획 업무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

 

마. 건설공사 시행과정 수행 인정(안 제19조의3)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 수행을 인정

 

바. 건축기획 심의대상(안 제19조의4)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사업 및 공공기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업을 건축기획 심의대상으로 규정

 

사. 건축기획 업무 의뢰대상(안 제19조의5)

 

건축기획 업무 수행을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및 제11조에 의한 ‘역량있는 건축사’에 의뢰 가능토록 규정

 

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안 제19조의6)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의 반영여부 등에 대한 심의 및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을 규정

 

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의7)

 

위원회 구성, 회의 개의 및 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요청, 위원 임기, 임기 중 용역수행 제한, 공공기관 위임사항 등 규정

 

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사전검토 제외대상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의 타당성 조사 수행대상 사업으로 명확화

 

카. 사업계획 재검토 대상(안 제20조의2)

 

사업부지 위치 변경 및 공사비 예산 30퍼센트 이상 증감, 주 용도 변경 등 사업계획 재검토 대상 규정

 

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안 제21조의2)

 

지역 공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 요건, 승인 재요청 기준, 운영실태 평가, 사전검토 결과 통보, 지자체 위임사항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번호 : 044-201-3779,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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