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83호(2019. 10.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 ~ 2019. 11. 11.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kskim3@korea.kr | 조회수 : 3,92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8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에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법인이 설립한 경우 대표자 외 법인명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52조의2제3항 신설)

 

다.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이 일몰해제에 해당되어,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함(안 제52조의3제1항 삭제)

 

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지정 요건 등을 3차 이상 위반하더라도 지정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위반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별표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kskim3@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044-202-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