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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107호(2019. 10.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 ~ 2019. 11. 11.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거래과 )   전화번호 : 044-200-4934 | 팩스번호 : 044-868-3821 | park0309@korea.kr | 조회수 : 4,189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07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창업 정보의 유용성을 강화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중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및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점 창업정보의 유용성 강화(안 제9조 제1항 및 별표1)

 

1)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및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2)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하게 될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위치한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법상 비치ㆍ열람대상인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추가함.

 

나.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안 제15조)

 

- 추상적이거나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사유인 제15조 제4호 가목, 다목, 제5호 및 제9호를 삭제하고, 제15조 제4호 나목으로 보완함.

 

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안 별표2)

 

-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의 중도 폐점시, 일정 요건하에 영업위약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로 규정함.

 

- 계약갱신 거절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세부유형별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함.

 

라. 적용배제 매출액 기준 명확화(안 제5조 제2항)

 

- 적용배제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판단시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함.

 

마.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 개선(안 제28조 제2항)

 

-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공고방식으로 일간신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함.

 

바. 서면제출시 전자적 방법 허용(안 제16조 및 제19조)

 

- 자율규약 심사요청 및 분쟁조정 신청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사. 분쟁조정 거부ㆍ중지사유 삭제 (안 제22조 및 제23조)

 

1) 분쟁조정 거부ㆍ중지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거부ㆍ중지사유를 삭제함.

 

2) 법상 분쟁조정 처리유형이 거부ㆍ중지ㆍ종료에서 각하ㆍ종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상 거부ㆍ중지라는 표현을 각하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934, 팩스 (044) 868-3821, 이메일park030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934, 팩스 044-868-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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