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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65호(2019. 10.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 ~ 2019. 11. 1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기획과 )   전화번호 : 042-481-5395 | 팩스번호 : 042-472-7140 | ryujh703@korea.kr | 조회수 : 3,59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5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기관이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임직원의 특허 관련 대리 업무 등 변리사 업무를 제한 중이나,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지분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 자 중에서도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자가 없도록 규정(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5, Fax : (042)472-7140

 

전자우편 : ryujh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5395, 팩스 042-472-7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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