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65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기관이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 수행 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임직원의 특허 관련 대리 업무 등 변리사 업무를 제한 중이나, 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지분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기관 등록기준에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 자 중에서도 변리사 업무와 관련된 자가 없도록 규정(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5, Fax : (042)472-7140
전자우편 : ryujh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5395, 팩스 042-472-7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