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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43호(2019. 10.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0. ~ 2019. 11. 20.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4 | 팩스번호 : 044-201-7000 | jhheo@korea.kr | 조회수 : 4,353회  

⊙환경부공고제2019-74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도에 기한이 도래한 규제 재검토 조항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해제 및 일몰주기 변경(안 제107조의2 제1항 및 제2항)“주기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낮거나 비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hheo@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4,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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